관계법령 실습교육의 목적 실습기준 진행절차
학생이 해야 할일
지도자/실습기관이 해야할 일
교육원에서 해야할 일
1.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기준
확인 후, 실습기관을 선정한다.

2. Ksutdy 실습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실습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후 1차서류 작성 후 Kstudy로 우편 등기 발송 한다.

3. 실습신청서류 확인후, 실습기관에
실습협조공문을 발송한다.
4. 실습진행과 함께 하루하루 상세하게 일지를 기록한다.
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(*실습 진행시간 내 온라인 수강 금지) 작성한 일지는 실습지도자에게 코멘트, 도장을 받는다.
5. 실습일지와 함께 실습기관분석
보고서/ 실습중간평가서/ 실습평가서
(학생용)
는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
한다.
6.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평가서
(기관발송용)/사회복지현장실습
확인서
를 출력하여 실습지도자
에게 전달한다.
7. 실습지도자는 학생에게 전달받은
평가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동봉하여
학생에게 전달한다.
8. 실습지도자가 작성한 실습평가서,
실습확인서
를 받은 후 실습일지와
함께 Kstudy로 등기발송한다.
(일지, 평가서 따로 엮어 한 봉투에
동봉! 모든 서류는 원본 발송!)
9. Kstudy에서 수령 후
최종접수하고 채점을 한다.
10. Kstudy 홈페이지에서 성적을
확인한다.